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14. 16:15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상 규정으로
건물은 1동의 건물을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등기법상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매의 용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인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것을 건물구분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일은 건물구분소유권의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빌딩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종수의 충족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빌딩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자 244명 중 88명만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위원을 선출한 다음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ㄱ빌딩 입주자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은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ㄱ빌딩관리단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정기집회를 열어 해당 총회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새로 구성된 대표위원회가 곧바로 기존 관리인을 재 신임했습니다.
이후 ㄱ빌딩 입주대표위원회가 ㄱ빌딩관리단을 상대로 임시집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건물구분소유권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상 규정을 언급하면 이번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의결 요건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의결권의 과반수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로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관리단 집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판단할 때에는 수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를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봐야 하는데 전체 244명 중 88명만이 출석해 찬성하였으니 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임시집회 결의가 무효이지만 임시집회에서 개최된 정기집회에는 독립된 무효 원인이 없어 유효하므로 임시집회의 무효를 구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물구분소유권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다수의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건물구분소유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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