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2. 14:19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물 용도변경 건설전문변호사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건축물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때 변경하려는 건축물은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변경 범위에 따라 해당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일은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가 해당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건물을 사들여 B씨에게 임대했습니다. B씨는 1층에 스크린 골프 게임장을 만들고 4층에는 골프 연습장을 운영했는데요. 이후 해당 구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물이 중기업관 용지로 선정되어 일부 2종근린생활시설은 운영이 가능하지만, 골프장연습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시는 구청에 건물 1층 건축물표시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게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라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건물 용도에서 벗어난다며 수리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시는 해당 구청을 상대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골프연습장과 게임시설을 구별하는 기준은 실제로 타석을 갖추고 골프채로 타격을 하는지, 타구의 원리를 이용한 연습이 이루어지는 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스크린골프가 실제 골프채를 이용해 타석에서 골프공을 타격하고 다만 공의 이동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스크린골프가 영상물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가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에 부수적으로 오락적인 요소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골프라는 운동에 내재하고 있는 오락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본질은 오락보다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이나 교습에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크린골프장은 영상물을 이용한 게임시설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해당 법률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소송을 원만하게 풀어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건설전문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소송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전문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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