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22. 16:2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변호사 하자보수보증 의무가
건축과정 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가 있으면 이를 사업주체가 보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하자보수 보증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발생했을 시에는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B보증을 상대로 약 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건설사와 B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2심은 구분소유자들의 주 채무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이 도과 했으므로 B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권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B주택보증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를 주 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B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주택보증이 보증하는 주 채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임을 전제로 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건설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 역시 소멸하는 것으로 본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관련 분야는 그 금액이 크고 기간 또한 길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정확한 법리분석이 가능한 건설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건설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만약 하자보수를 비롯한 건설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건설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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