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2. 14. 14:55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축허가신청 사전결정 결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일부 지역은 미리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신청 전에 나온 부적격 심의결과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A씨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해당 시에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B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시 건축위원회는 나이트클럽 건축시안이 시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 저해, 주변 교육 환경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후 A씨는 해당 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이란 건축허가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건축신청 과정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이 위원회에 이를 회부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이행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가 당사자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와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를 매매하기 앞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미리 예상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 사전결정 결과나 그 통지는 모두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건축허가신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소음피해 보상 (0) | 2017.01.10 |
---|---|
건축변호사 일조침해 배상은 (0) | 2016.12.27 |
건축허가절차 공사중지가처분을 (0) | 2016.12.05 |
건물용도변경 이주정착금 보상이 (0) | 2016.11.25 |
건물구분소유권 집합건물법상 규정으로 (0) | 2016.11.14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