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이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4. 15:3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이유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부동산을 방문한 고객에게 부동산중개업자가 잘못된 시세의 정보를 제공, 이를 믿고 계약체결 후 임차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잘못된 시세정보를 제공한 중개업자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Z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X씨의 소개로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주인 C씨와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Z씨는 X씨에게 중개수수료 36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파트 주인 C씨는 미분양분인 이 아파트를 최초 분양가 4억 9000만원에 매입했고 C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실제 구매가의 95%에 이르는 4억 6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 X씨는 C씨가 애초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을 몰랐고 Z씨에게 알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아파트 주인인 C씨가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그 아파트는 은행에 의하여 경매에 넘겨졌고 3억 8000만원에 낙찰돼 매각 대금은 은행에 대부분 배당되었고 임차인인 Z씨는 10원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Z씨는 부동산중개업자 X씨가 실제 분양가를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물론 전세권 설정비용까지 무려 1억 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X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시세 등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으나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실질적인 분양가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 분양 여부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그에 대한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 또한 중개인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의 가능성 등을 직접적으로 문의하거나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임차인인 Z씨가 부동산중개업자 X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시세정보 등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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