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시정명령 이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6. 14: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시정명령 이유




분양업체에서 상가를 분양하는데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등 높은 투자 수익이 나올 것처럼 광고했을 경우 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산소송 법적 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A기업은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일간지 등에 2000만원 투자로 연 900만원에 가까운 수입을 보장하는 등 ‘최초분양가 대비 500% 확정 투자수익’ 이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수백 차례에 걸쳐 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 등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시정명령처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본 사건의 분양광고는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듯한 광고를 한 것은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등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데 원고 측에서 낸 광고는 이와 다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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