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사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16. 11: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점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점포상가의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어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점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상가임대차계약 소송 사례


사건에 따르면 Z씨는 쇼핑몰업체 X기업과 지하 1층의 점포 2곳을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같은 층의 다른 2개의 점포를 빌려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X기업은 쇼핑몰을 활성화 한다는 이유만으로 쇼핑몰 지하 임차인 85%의 동의를 얻어 매장의 칸막이를 변경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임차인들의 점포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X기업은 Z가 연락을 받지 않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Z씨의 점포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Z씨는 곧바로 X기업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점포를 이동했다며 점포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통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원고인 Z씨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지만 피고가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임차인 대부분의 동의를 구했고 점포 위치를 옮겨 부득이하게 원고의 점포도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조항이 무효임을 들어 점포 상가임대차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Z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점포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점 포의 위치를 임의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 볼 수 있어 무효라고 Z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X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 상가임대차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점포 상가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겼다면 이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적법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선임과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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