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 11. 10: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해지 공동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어느 건물 3층 303호의 공동지분권자인 A씨 등은 B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B씨는 C씨와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차임 7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임이 연체되자 A씨 동 공동지분권자 중 일부는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B씨와 C씨의 전대차계약은 지분권자의 동의도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303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원고 등은 임차인인 B씨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소장부본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B씨는 답변서에 A씨 등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해 B씨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시 특별하게 여겨질 만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임대인 전원이 해지에 따른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씨 등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의 일부 당사자에 불과하므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C씨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씨 등 일부의 공동임대인들이 임차인 B씨와 전차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안과 같이 공동임대인의 경우 전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해지는 불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일 위 사안과 관련해 유사한 분쟁이나 혹은 임대차 등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인 최종모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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