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전액 지급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9. 10:5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대금 전액 지급




아파트 분양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분양 계약자는 당초의 계약대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해 약정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쟁이 있었을까요?





부동산매매대금 전액 지급하라!



A씨는 대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4억원에 분양하기로 B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억 20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요. 그런데 건설경기의 불황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졌고 이에 대해 B건설은 최초 분양가보다 25%상당의 할인가격으로 분양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건설이 분양가를 낮추게 됨으로써 자신이 1억원에 가까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B건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건설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약청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 민사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남용은 그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더라도 기존의 분양 계약자들이 추가적으로 대금을 더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측의 주장이 합당하고 만일 피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부동산 분양시장의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B건설이 아파트 분양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부동산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애초의 분양가보다 현재의 분양가가 저조해 졌다 하더라도 이는 애초의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 법률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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