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3. 19:30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부동산분쟁변호사 공사입찰순서
건물을 시공하거나 그러할 계획이 있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며 공사를 맡고 싶은 업체들은 희망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공사입찰입니다. 보통 입찰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며 제시된 금액에 따라 공사입찰순서가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공사입찰 분쟁이 발생한 사례로 공사입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군이 실시한 준설토 매각 입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적어내 낙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최고가격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A군이 재입찰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자신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낙찰 지위를 승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ㄱ사가 최고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으니 차순위 응찰자인 본인이 승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고가 낙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는 입찰 공고는 단순히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단 의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의미를 바탕으로 최고 높은 가격 낙찰자가 지위를 잃거나 포기했을 때 차 순위 응찰자가 당연히 낙찰자 지위를 승계 한다는 뜻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사는 A군 소속 공무원이 ㄱ사에 낙찰자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 신뢰를 서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고의 의미도 다르며 이에 따라 차 순위로 ㄱ사가 당연히 낙찰지위를 취득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가 A군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사입찰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담합 공동수급체로 (0) | 2017.04.26 |
---|---|
건설상담변호사 시정명령 받으면 (0) | 2017.03.21 |
건설소송변호사 공사 입찰담합 (0) | 2017.02.23 |
건설소송상담 부당한 공동행위하면 (0) | 2016.05.20 |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0) | 2016.03.07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