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상담변호사 시정명령 받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3. 21. 16:25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상담변호사 시정명령 받으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행동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에 얽힌 자의 신청 하에 이행됩니다.


오늘은 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관한 사례를 건설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도시철도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입찰에서 다른 건설사 5곳과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A건설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개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를 묻는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타 건설회사들과 교환하면 안 된다고 밝히며 A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건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A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각각 2개씩 공구 입찰에 중복이 안되도록 참여하고 응찰하여 1개씩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주금액에 대비해서 낙찰금액이 일반적인 입찰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사들의 공동담합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증거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A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에 대해서 감경 사유를 삼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70%를 감경 해주었지만 A건설에 대해선 아무런 감경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설명을 이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A건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여려 공사 중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합의가 금지된 시장의 범위에 관해서 다소간의 포괄적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오히려 앞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건설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건설과 관련된 분쟁은 돈의 액수가 크고 법률적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소송에 승소경험이 있는 건설상담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건설소송에 승소 경험이 있는 건설상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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