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절차 기본시설설치비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6. 13. 13: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이주대책절차 기본시설설치비도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정해 이주대책절차에 따라 도로 및 기타고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절차에 따라 분양대금을 산정 하였는데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금을 일부 부담하고 이주대책절차 대로 사업시행자인 ㄱ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주대책절차에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ㄱ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ㄱ공사가 A씨 등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며 전체 토지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토지 면적 일부는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주민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공사가 무상귀속된 토지도 용지비에 포함을 하였기 때문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도 이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주대책절에 따라 이주대책자로 선정된 A씨가 사업 시행자인 ㄱ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주대책절차와 달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비용을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 한 뒤 소송에 대응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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