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10. 13:39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담합행위 과징금부과에서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이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를 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독점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담합행위라고 합니다. 담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담합행위에 공정위가 해당회사의 과징금부담능력 밖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정당한 처분일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실시된 지하철 건설 공사에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A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들을 타 건설사들과 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자 A건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사 등의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을 하여 1개씩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를 하였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담합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존재한다며 담합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을 할 때 A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서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 건설사에 대해서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70%를 감경 하면서도 A사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사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두는 차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떠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시장의 범위에 대해 다소간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해당회사의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한소송을 살벼보았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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