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담합 하였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7. 19. 16:19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입찰담합 하였다면




건설도급에 대한 입찰을 함에 따라 입찰자끼리 사전에 협정을 맺는 것을 건설입찰담합이라고 합니다. 협정하여 입찰한 결과 경쟁입찰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도 경쟁입찰을 가장한다면 타인을 기망한 사기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입찰담합을 하면서 들러리 업체로 참가를 하여 건설입찰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주택공사는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를 건설입찰을 공고하자 ㄴ사가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를 하였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입찰이 실시되었고 ㄴ사는 ㄷ사에게 들러리로 건설입찰에 참여를 하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ㄷ사는 ㄹ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건설입찰에 참여를 하였고 ㄴ사는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 공고에 따라 ㄷ사는 설계보상비를 요구하였지만 ㄱ주택공사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였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ㄷ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아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뒤 공정위가 들러리 건설담합 사실을 밝혀내면서 ㄴ사와 ㄷ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주택공사는 ㄷ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설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설입찰담합에 대한 ㄷ사의 공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며 ㄹ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ㄷ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숨긴 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소송은 ㄱ주택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ㄷ사와 ㄹ사에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설입찰담합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피해액도 커질 뿐만 아니라 법률적 내용도 일반인이 해결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립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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