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해결변호사 변칙증여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9. 28. 16:41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해결변호사 변칙증여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 및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해당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가졌을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증여를 하여 주가가 오르자 관할 세무서가 변칙증여를 하였다며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부동산해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ㄷ씨는 ㄴ사의 주식을 일부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ㄷ씨의 주식이 주가상승으로 이득을 보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ㄷ씨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ㄷ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였는데요.





부동산해결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ㄷ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ㄷ씨가 주주로 있는 ㄴ사에 부동산을 증여하였지만 ㄴ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당시 ㄴ사의 결손금도 700여만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ㄴ사 주가가 올라 ㄷ씨가 이익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부동산 증여에서 결손금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 및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한 경우로 볼 수 있어 ㄷ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내포하여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을 비롯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 및 행위 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해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칙증여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해결변소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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