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근저당 채권자배액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10. 11:17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근저당 채권자배액은




이후에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앞서 설정하는 행위를 부동산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한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채권최고액의 부동산근저당이 된 건물을 임대차를 해주게 되면서 발생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의 부동산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ㄷ씨와 보증금 3000여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일 년도에 아파트가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ㄷ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ㄷ씨에게 1순위로 ㄴ은행에게는 5순위로 배당을 했습니다. 이에 ㄴ은행은 ㄷ씨가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배당 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며 해당 내용이 아니더라도 ㄱ씨와 ㄷ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ㄷ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ㄱ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ㄱ씨의 재산은 부동산근저당이 잡힌 아파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에게 배당이 되어야 할 배당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 체결 때 시가를 넘는 부동산근정당이 잡혀 있었고 ㄷ씨가 ㄱ씨에게 별도의 월세 약정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는 시세의 20%정도에 불과하며 ㄷ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부동산근정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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