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법률적 해소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16. 14:14 / Category : 부동산

근저당권 법률적 해소로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되지만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규정해 두면 해당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여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빌려 지급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자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ㄴ씨가 제한이나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ㄴ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ㄱ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보존하기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밖에 없었다며 ㄴ씨의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ㄴ씨가 해당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하지 않아 바로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ㄱ시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더불어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의무 역시 ㄱ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더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ㄱ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로 ㄱ씨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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