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권이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0. 17. 13:43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권이란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 1동의 건물 중 독립된 주거 및 점포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출금을 빌릴 때 구분소유가 된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잡고 대출을 하였지만 구분소유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은 ㄴ교회에 대출을 해주면서 ㄴ교회가 구분소유권 가지고 있는 서울 일대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년 후 ㄴ교회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ㄱ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였지만 문제의 상가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로 사용현황이 달랐습니다.





등기부상에는 ㄴ교회의 구분소유부분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점포를 실제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있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상가에서 ㄴ교회의 구분소유권을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 해지자 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매를 통한 대출금 상환이 실패하자 ㄱ은행은 임차인들이 경계를 훼손하여 임의로 사용을 하는 바람에 경매 실행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신축 당시부터 경계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서 경매에 넘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전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 관할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점포의 바닥을 비롯하여 건물번호 표지를 건축물 대장에 알맞게 설치하려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훼손하였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매로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ㄱ은행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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