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변호사 상가임대차에 대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14. 14:5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법변호사 상가임대차에 대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필수 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번쩍이는 아이디어는 돈을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명소가 되어 명당자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점은 가게를 내놓았을 때 득을 볼 수 있기도 한 부분입니다.


상가는 운영을 하였을 때 돈을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돈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점포의 인테리어를 보기 좋게 꾸미고, 메뉴를 개발해 내는 등 온갖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에 대해 임대차법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경우 상가를 재임대 할 때 권리금 명목으로 따로 들어오는 수입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것이기도 한데요. 너무 높은 상가 권리금의 경우에는 계약을 섣부르게 하는 것 보단 좀 더 고민해보고 임대차법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과 같이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한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거래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보상할 이유가 없어 누구에게도 이에 대한 토로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보증에서 10%정도이며 5년까지는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임대를 계속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보호법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을 잘 상담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의 경우 임대인이 간섭할 수 없는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의 돈이기 때문에 권리금 금액이나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 굳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사례를 임대차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 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바뀌어 벌어진 사건인데요. 전 임대인과는 장기간 계약할 것을 암묵적으로 약조하였으나 임대인이 바뀌어 그곳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겠다고 내쫓긴 사건입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A씨는 그 동안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거래에 나섰습니다. 상가를 찾으러 다니다가 좋은 건물을 빠르게 찾았는데요. A씨는 해당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A씨에게 임대인 B씨는 ‘오래도록 이곳에서 장사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장기간 계약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받아 간단한 수리나 배관 등을 A씨의 자비로 수리하여 들어갔습니다. 


계약 후 4년 뒤 재계약을 할 차례가 왔는데요. 그 동안 B씨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건물주가 C씨로 바뀌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내년이면 5년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를 허물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기 어려웠지만 임대차법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금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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