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 계약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21. 16:0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 계약은?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계약의 내용이 합당치 못 한다 하거나,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들인데요.특히나 부동산거래는 더욱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아무래도 주거건물이나 돈을 버는 상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 두 개중에서도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과 같이 주거에 비해 더 많은 돈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변동 폭락이 커 임대차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발생합니다.간단한 문제로는 임대차보호법을 지켜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일들까지도 큰 문제를 빚는데요. 아무래도 계약서상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상가 임대차,이 시간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큰 꿈을 가지고 B씨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을 내기로하고 상가임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생각과 다르게 가게의 운영이 순탄치 않아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여 계약기간동안 4000만원 가량을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B씨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상가를 경매에 넘겨 C씨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상가의 주인이 B씨에서 C씨로 바뀌는 동안에도 A씨는 여전히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했는데요.결국 C씨는 A씨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며 버텼고, C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은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하지만 B씨가 C씨에게 연체임차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C씨가 건물을 승계 받은 후 연체한 차임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결국 C씨는 패소한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인데요. B씨와 C씨가 건물명도를 하는 중 A씨의 채권에 대해 어떤 특약을 걸었는지 거래 금액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4년간 연체해온 채권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 때문에 임대차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이런 재판의 경우에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길어지는 기간만큼 해당 문제에 투자하는 힘은 점차 떨어질 것이고,손쉽게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재심에 재심을 거듭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면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 스스로 시간과 돈을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그에 비례해서 돈이 듭니다. 하지만임대차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한다면 스스로 준비한 결과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임대차 분쟁 임대차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