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주의할 점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12. 15. 15: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계약 확정일자 주의할 점은




요즘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적다는 이점이 있으나 다달이 지불하는 집세의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잃는 돈이라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택하는데요. 전세는 월세에 비하여 보증금이 굉장히 높아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확정일자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왜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한 사건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A의 소유인 주택에서 특정 층을 5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체결하고 입주한 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에는 선 순위 권리로서 다른 층에 거주하는 B씨의 전세권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입주 후 6개월이 지나 해당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해가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주택이 매각되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경매절차에 대해 전혀 배당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경매절차를 매수인이 1층을 명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여 대항력을 주장하였으나, A씨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B씨의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되었기 때문에 후순위인 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하여 자신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 사례는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정해두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요. 보통은 설마 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에 계약에 대한 파악을 미숙하게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와있는데요. 다양한 사례들을 견주어 봤을 때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보입니다.





항상 계약문제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들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 여러 사례들을 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것 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확정일자와 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계약에 있어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자신이 잘 알아봤다, 불가능 하다 등 오로지 법률에 상관없이 자신의 견해로만 말한 말을 믿지만 말고 진짜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꼭 이런 금융문제뿐만이 아닌 한 주택을 여러 거래를 한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전세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간단하게 상담 받으시고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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