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상담 어떻게 이루어질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 25. 11: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분쟁상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임대차에는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는 것이 주택입니다.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임대차 거래 계약을 진행 할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시설이나 문제점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임대차 거래 계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임대차분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거래 계약에서 임대인은 갑이며 임차인은 을이기 때문에 갑의 말을 따르는 방법이 외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분쟁상담을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해 해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분쟁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저렴한 임대 주택을 알아보던 도중 B사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보증금 2억 5천여 만원과 월세 59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과거의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 3700만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지만 B사는 1년 만기 정금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책정한 금액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 것인데요. 





이 계약에는 A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게 된다면 B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A씨는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B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은 1억 3700만원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을 돌려달라 소송을 하였고, 이에 B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라면 표준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고 차액만큼 더 지불하라며 A씨와 맞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법원은 B사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하였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공지하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B사는 A씨에게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고 A씨는 B사에게 임대료 차액을 지급하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었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최초계약대로 월 59만원만 내고 차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B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다시 소송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사례인데요. 실제로도 법원의 판결은 계속해서 변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분쟁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법규에 대해 일반인 보다는 더욱 깊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공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거래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임차인에게도 늘 준비가 되었어야 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떤 임대차분쟁상담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