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 법률적 해석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9. 11:58 / Category : 부동산

피보전채권 법률적 해석에서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권리를 피보전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에서는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분류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권리들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에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되는 것을 요구하는데요.그러나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기반으로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커다란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채권 판례 살펴보기


1997년 채무자 A씨는 보증인B씨의 보증하에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요.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습니다.이후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여계약 당시 A씨가 대출금을 기존 갚기로 한 날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연장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또한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였으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 당시의 A씨의 재정상태를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 채권의 성립이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 법률 상담은 최종모 변호사와


지금까지 피보전 채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많이 들어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한 문의 중 상당수는 피보전 채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면 피보전 채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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