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현명하게 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20. 13:52 / Category : 부동산

전세금반환 현명하게 하려면




전세금이란 전세를 설정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택임차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전세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주택의 조세와 공과금 혹은 기타 금액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이를 똑같이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증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할 때에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날이나 약정한 전세금을 올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하려고 할 경우,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거나 가족의 일부가 주민등록과 입주를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권리금제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사례


A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을 두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며 임대차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금 400만 원을 몰취 당하자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세입자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통상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집주인은 세입자가 적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금을 몰취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못 받아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임대인은 몰취 당한 계약금 4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은 최종모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한 사례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몰취 당한 금액을 배상해줘야 했는데요. 이렇게 전세금 반환을 할 때는 시기가 늦춰져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이러한 전세금반환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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