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21. 11:24 / Category : 부동산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머물면서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겠지만, 높은 집값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내 집 마련이 아직 꿈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거주지를 빌려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이나 월별로 차임을 지급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보장하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 권리를 승계한 자 등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소액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람의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의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대차계약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맺은 임대차계약,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 6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서울시는 보증금 중 3천 4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천 7백만원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 7백만원까지 소액보증금에 대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얼마의 보증금을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약 경매나 공매 등을 이유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나 소액임대차보호법 등 주택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최종모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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