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분쟁 시 권리금변호사 필요 이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13. 13:53 / Category : 부동산

권리금분쟁 시 권리금변호사 필요 이유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데요,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곳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상가건물을 빌려 본인의 사업시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건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또는 일정한 액수의 월 차임을 지불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던 곳에 새로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 차임 말고도 권리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비법, 상가건물의 위치 등으로 갖는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신규임차인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나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등 자신이 해당 건물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상가건물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거나 사용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이와 관련해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금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계약 분쟁을 분석한 자료에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상가권리금분쟁조정 유형에서 약 58%가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경우 권리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대 갱신을 5년까지 보장하고 있지만, 권리금의 경우 상가임대를 보장받는 5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주는 지에 대한 법 해석이 분분해 결국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대한 조언이 가능한 권리금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임대 보장 연한인 5년 이내에 새 임차인을 찾자니 상가임대 연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고, 5년을 채우고 임차인을 찾을 경우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할 까봐 염려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선 5년동안 임대 갱신을 해줬는데 5년이 지난 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보장해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최대 5년간 임대 갱신을 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분쟁은 상가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상황에 따라 많은 요소들이 얽혀있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권리금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최종모 권리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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