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해제하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2. 14. 11:02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가압류 해제하려면?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전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전을 대여할 때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채무가 변제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처분권을 잠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그 판결의 효력으로 집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할 경우 채권자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경우 파악하기 쉬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관련 준비를 마쳐 가압류 집행에 들어가게 될 경우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피해가 크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을 처분하려고 준비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등이 깨질 수 있는데요, 다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면서 신청비용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를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해제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려면 법원에서 가압류 당시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되는데요, 오직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므로 해당 금액을 준비한 후 금전 공탁서를 작성 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했다면 채무자는 해당 공탁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본인에게 걸려있는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재산에 대한 처분 권리를 일시적으로나마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가압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및 채무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으신 경우 언제든 최종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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