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물분할 대처 방안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3. 17: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공유물분할 대처 방안은 어떻게?





공유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절차를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공유물분할 관련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토지공유물분할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천평의 토지는 1개의 필지였지만 5백평, 4백평 1백평 3개의 토지로 분필되었고 전쟁통에 지적 공부와 등기가 멸실 되었습니다. 그 후 3토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4백평 토지의 소유자인 Z씨의 아버지인 V씨는 1백평 토지도 구입했습니다. Z씨는 V씨가 사망하게 되자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약 천평 1개의 토지로 표시되어있다가 X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천평을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하여 천평 전부를 자신의 경계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Z씨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는 토지대장에 1개의 토지만 존재하는 점를 봤을 때 토지가 3개로 나눠 존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원고패소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 되었다면 등기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상 토지를 나누고 난 뒤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없이는 한 토지가 분할 등기되어 있다면 분할된 토지대장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설명했습니다.


또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모두 멸실된 이후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할 때 종전 분할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Z씨가 X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공유물분할 관련하여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토지공유물분할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재판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한 뒤 해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최종모변호사는 토지공유물분할 소송 관련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써 알맞은 법률적인 지식과 현명하면서 냉철한 판단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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