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상담변호사 매매계약 분쟁 해결 방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4. 26. 17:5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상담변호사 매매계약 분쟁 해결 방안





부동산 소송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 받는데요. 이에 오늘은 부동산법상담변호사가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는 땅과 건물을 약 17억원을 주고 매수하기로 하고 난 이후 계약금 1억 7천만원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매매계약 땅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땅을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인데 이와 관련해서 착오가 있었고 면적도 틀려서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가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며 주장을 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큰 과실이라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동기가 법률적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이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물의 면적이 땅 면적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가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에 대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땅과 건물 매도인 A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땅을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생겼고 땅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상담변호사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부동산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전문증서를 취득한 변호사로써 부동산 관련한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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