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소송 외국인이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21. 18: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임대차소송 외국인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경제적 약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기 어려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생활을 하는 국만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금융권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뒤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측에서는 ㄱ씨의 가족들 체류지 변경신고,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제권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주택임대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가 제기한 주택임대차소송에 대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지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그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시기능에 있어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은 주민등록과 비교했을 떄 공시기능적으로 효과가 제한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도 등본, 초본의 교부나 열람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 , 세대원 등에게만 허용되므로 주민등록의 공시기능도 부동산등기와 동일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에 비해 그 효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다시 2심에서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의 판결에서 또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상대에게 당당하게 맞대응 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주택임대차소송 등 부동산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 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에 휘말렸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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