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분쟁 사례 살펴보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5. 9. 17:2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권리금분쟁 사례 살펴보자

 

 

권리금은 상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내는 금전으로, 임차료 외에 전에 살던 사람에게 내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시 흔히 있는 것으로 상가건물, 영업상 노하우 등에 따라 상가를 운영하면서의 수익을 기대해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가권리금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상가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나서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금 결정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떨때는 상가 위치나, 유동인구 등에 따라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상가권리금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땅값이 비싼 동네에 위치한 ㅁ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했고 거래를 할 때 ㄱ씨는 주인 ㅂ씨에게 상당한 높은 권리금을 지불했습니다. 그후 임대차 계약 만료 전까지 여러번 계약이 갱신되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 ㅂ씨는 보증금에서 연체된 관리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받으면 ㅂ씨가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구두 약속을 내세우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권리금을 반환 해야 하는 의무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중도에 끝나버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해당 사건은 계약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권리금 반환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이 권리금 반환에 대해 약정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확인서가 언제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따로 권리금 반환에 대한 약정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는 법원에서 장기계약을 진행한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권리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약정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권리금분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문제는 최종모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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