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1. 16:3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도로하자소송 책임은 누가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안정상과 미관상, 기능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하자소송 관련 문제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에서 승용차와 택시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도로에 물이 고여 있던 25m정도의 부분을 택시가 통과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로 충돌하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에 전국택시연합회는 국가를 상대로 도로하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강수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물고임이 발생한 것은 국가 측이 사고지점에 있는 배수구에다가 임의로 설치한 철망이 원인인 것으로 본다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 철망이 설치되어 있다면 국가에서는 퇴적물들을 청소, 제거, 점검 등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고 물고임 현상은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소홀이 했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사고지점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거의 비어 있는 플라스틱 통으로 모래와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에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날씨가 많이 흐린 상태라 시야가 불량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른다면 눈이나 비, 안개 등에 의한 악천후 시에는 최고속도 20%로 감속해야 함에도 택시운전자가 다소 과속으로 볼 수 있는 70km로 운전하였던 점, 그리고 겨울철 야간에 눈과 비가 내린 직후라 충분히 감속하고 주위를 살펴보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국가의 과실은 약 60%정도 있다고 본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도로하자소송에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국가는 도로관리를 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퇴적물들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하며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국가가 짊어져야 합니다.
만약 도로하자소송은 물론 기타 하자소송과 관련되어 분쟁이 일어났다면 법률지식을 갖춘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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