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7. 13. 21:4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과실 없이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 등 인도자가 이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매매한 부동산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사실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은 민법규정 내용과 상관없이 각 공사별과 주요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아 입주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 매매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객체인 목적물이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대해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을 보호해 주고 일반거래에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이나 고의 상관없이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매매한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매매도 인정이 됩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자면 권리에 하자가 존재했을 경우로는 첫 번째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져 있을 경우, 두 번째 재산권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 번째 타인의 권리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로는 첫 번째 특정물매매에 있어 하자가 존재할 경우, 두 번째 불특정매매에 있어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국가로부터 원주시에 위치한 잡종지 약 4000㎡를 34억여원에 수의매각 형태로 매수하였습니다. 지난해 ㄱ사는 유통센터를 새로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지하에 약 1.5m 아래에 폐콘크리트와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 등 건설 폐기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ㄱ사는 폐기물을 처리한 뒤 국가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약 2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매목적물에 표시가 안 된 물건의 처리와 명도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지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입찰에 응하라는 유의사항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땅을 굴착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비춰본다면 매수인의 책임사항에 대한 규정만으로 매립되어있던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국가로부터 잡종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의 대부분은 기름에 오염된 토사로 매수한 토지 근방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약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가 국가를 상대로 냈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ㄱ사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경매 당시 입찰자에게 매수인이 매매할 토지에 하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 하라고 명시했더라도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이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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