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6. 27. 18:10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책임 인정?
하자보수책임에 대해 건설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이 하자보수책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공동으로 하자보수책임을 보증하기로 계약했던 상황에서 다른 회사의 하자까지 보수한 회사가 보험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ㄱ사는 ㄴ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제작하여 서울시 산하 ㄷ사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했습니다. ㄱ사와 ㄴ사는 서로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보수책임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고,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아파트가 건설 된 후 하자가 발생되었고 ㄴ사는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ㄱ사에게 하자보수를 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ㄴ사를 대신하여 ㄱ사는 하자 보수 공사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ㄱ사는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9억이상을 썼고, 이 중에서 약 5억원은 ㄱ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ㄴ사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부분이었고 ㄷ사가 받아야 하는 ㄴ사의 보험금 5억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다른 회사의 하자부분까지 보수했으니 건설 도급사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달라 소송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사가 ㄴ사와 함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보증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하자보수를 한 이상 보험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결과 달리 ㄱ사와 ㄴ사가 하자보수책임을 계약할 때 서로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부담할 뿐 자신의 부담부분이 아닌 곳까지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ㄱ사는 ㄴ사에게 자신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심은 채권자인 ㄷ사가 ㄴ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다면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ㄴ사와 함께 아파트 공사를 공동으로 수요, 공급하고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하기 위해 계약까지 했으나 ㄴ사의 회사 사정 악화로 ㄱ사 혼자 하자 보수를 했다면, 하자보수책임을 보증했던 서울보증보험은 공사를 도급했던 ㄷ사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ㄱ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자보수책임은 자신이 건설한 곳에 하자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지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자보수책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자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다양한 경험을 물론, 법률지식을 갖춘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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