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배당이의 분쟁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8. 27. 21: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소송 배당이의 분쟁에서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다음에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자가 있는데요. 만약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둘 중 누가 선 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하게 될 때 임차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했던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우선변제에 대한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다가 배당이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준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배당이의 분쟁으로 부동산경매소송을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대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6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B씨가 동일한 건물에 다른 층으로 약 5500만원을 낸 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B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확정날짜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입주하고 나서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습니다. A씨가 이사온 지 약 4년 후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A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토지 매각대금과 건물 등 배당을 먼저 받게 되자 B씨는 배당이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선순위가 전세권설정계약을 먼저 체결한 A씨여야 하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한 B씨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에게 배당되었던 금액 중에서 초과된 금액을 B씨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전부 마치고 나서 확정일자까지 정한 임차인에게는 건물과 해당 대지를 팔았던 돈 전부를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했던 임차인은 대지를 팔았던 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해당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별도로 마쳤다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주택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받는 우선변제권은 성립요건과 근거를 달리한 별개의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물과 대지를 일괄경매를 했다고 해도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으로, 건물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배당을 각각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임차인인 B씨가 다른 임차인인 A씨를 상대로 B씨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으니 경매 배당금에 대해 선 순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를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당이의 분쟁에 대한 부동산경매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해도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먼저 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당이의 분쟁 등 부동산경매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모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경매소송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부동산경매소송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법률조언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