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변호사 임대차분쟁 대처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5. 21:4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상담변호사 임대차분쟁 대처로





최근 서울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접수된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분석하였는데요. 접수된 분쟁의 46% 정도가 권리금으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상가 권리금을 두고 일어나는 임대차 분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뒤이어 계약갱신 관련 분쟁과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 분쟁이 각각 12%와 11%를 차지하였습니다.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는데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임대차분쟁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사례 살펴보기


1992년 A씨는 대전 시장에 위치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떡집을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건물이 새로운 주인인 B씨를 맞이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권리금을 위해 A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A씨는 권리금 1억을 지불하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시켜주었는데요. 그렇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우라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씨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투입한 유형적, 무형적 재산 가치가 축적되어 그 가치가 상승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 건물에 온전히 두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로소득을 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으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임대차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듯 임대차분쟁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서는 워낙 광범위한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로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다양한 법률 분쟁에 휘말려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한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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