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24.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부동산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당사자 간 매매 분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몇 년 전, B씨 등 2명에게 본인 명의의 상가를 약 14억 원에 이르는 금액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후 한 달 뒤에 중도금 6억 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이 후 잔금 지급 및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고, A씨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상가를 매도하고 등기를 넘겨줬다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됩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 관련 소송에서는 중도금을 수령한 부동산 매도인이 배임죄 주체가 되는 지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죠. 1심에서는 A씨의 이중매매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며 그밖에 여러 유죄 판결을 도합해 징역 7년 선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와 피해자들 간에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 해  징역 5년형을 내립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을 유지했으나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와중에 계약금만 지급되는 경우에서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해당 금액을 상환하면서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때문에 해당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및 관리할 신임관계로 보고, 이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맞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해당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한 후 처분 후 등기를 마친 행위의 경우 부동산 취득,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는 매수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와 관련해서는 각종 소송과 사기 혐의 등이 얽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과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류 작성 시부터 유의사항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류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표시, 매매 대금 및 계약 보증금,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 및 위험 부담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하죠.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본인의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 사람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획입니다.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지닌 자는 본인의 소유권 및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며 대금 관련 부분을 부동산매매계약서류에 명시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류는 부동산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 기재는 한자나 한글로 숫자와 명확히 기재해 향후 매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향후 부동산 계약 위반 문제가 생겼을 때, 양 당사자 간 책임 부담을 명확하게 기재해 야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류 작성 이후에는 반드시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매매계약 시 분쟁 상황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 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인지하고 있어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진행 시에 적절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시 서류의 경우 향후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정 분쟁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당사자들은 서명 날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류를 중요하게 보관해 두어야 하죠.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류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부터 보관까지 잘 확인하시어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적 분쟁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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