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반환 문제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3. 11:1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반환 문제에서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타인이 영업하는 곳에 취직하여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주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용도로 지어진 상가건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그곳에서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물을 가진 사람과 상가임대차계약을 통해 건물 사용 및 이윤 추구를 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에게 적절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내부 인테리어나 홍보, 영업 등을 통해 매출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상가건물의 인지도가 상승하는 등 재산적인 가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아닌 만큼, 임대차계약이 끝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고스란히 날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권리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으로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요청할 수 없기 마련인데요,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장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부동산권리금반환에 대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연장은 최대 5년까지 보호 되는데, 5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권리금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찾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권리금반환을 위한 분쟁의 쟁점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줘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없었는지, 권리금 반환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권리금반환 청구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 사안을 해결해 왔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사안은 관계가 복잡해 변호사와 조력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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