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외국인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9. 28. 20: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외국인도?




임대차보호법은 임대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 법률을 규정한 것이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례를 보면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지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씨가 C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 뒤로 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 하였는데요, 


A씨는 본인이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C은행은 A씨의 국내거소신고 및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아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C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 대항력 취득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며 A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률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우선 해당 법률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즉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재외동포가 장기체류를 하면서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라면 역시 그 적용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재외동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혹은 부모의 일방 혹은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한 경우에 적용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건물이라고 한다면 무허가 건물이라거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때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은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임대차분쟁이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법률적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년간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법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적용 사안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년간, 다수의, 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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