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금지 규제 분쟁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7. 16:5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전매금 규제 분쟁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바로 되파는 것을 부동산 전매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좋고 전매이익이 많을 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속 부동산 전매가 일어나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전매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전매금지 또는 부동산 전매가능성 때문에 일어난 손배책임 등 주변에서 다양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전매금지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ㄱ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떳다방'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은 바 있었습니다. A씨는 분양 계약금 2100만원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1100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B씨에게 분양권을 샀는데요.


이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으나 이후 A씨가 아파트 중도 대출금 지급을 미루면서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는 A씨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며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는데요. 이에 A씨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 사안에 대해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의 경우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속칭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신청에 응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프리미엄'거래를 하면 많게는 수 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 같은 처벌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된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즉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한 판례에서 부동산업자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시 부동산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하여 전매할 매수자가 있는 것처럼 낙찰 받게 했다면 손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ㄴ씨는 부동산을 경매에서 30억원에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고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ㄱ씨의 말을 믿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이미 4회나 입찰이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15억원에 불과했는데요. 결국은 ㄴ씨가 취득세 등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은 공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본 사안은 2심으로 올라 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ㄴ씨가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동산을 낙찰 받을 경우 이를 전매할 매수자가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고 부동산가격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건물 건축가의 말만 믿고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낙찰 받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ㄱ씨가 부동산의 전매가능성 및 적정한 가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으며 이로 인해 ㄴ씨가 부동산을 취득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전매금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