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분쟁 임차인권리 보호되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0. 18. 20:0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분쟁 임차인권리 보호되나



요새 같은 세상에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찾아 보기는 힘듭니다. 겉으로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속내를 까 보게 되면 가게 유지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이 너무 큰 편이고 결국 순수익을 계산해 보면 입에 풀칠하는 게 고작인 일이 많습니다. 


장기 불황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손님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자 결국 이런 잠재적인 문제들은 순식간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세 상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날이 올라가는 임대료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땅 값 비싸다고 소문난 한국의 부동산 문제에서 알음알음 상승하는 임대료는 영세 상인들의 목을 계속 죄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관련 법 문제에 얽히는 일이 많은데, 이 때에는 변호사와의 적절한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야 보호를 받는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 두고 있고 계약 갱신 기간을 고정해 둠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과도한 금전 부담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비율 이상으로 한꺼번에 올릴 수 없고, 또한 권리금의 회수 역시 임대인이 함부로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매우 든든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정작 이에 대한 법리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사례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는 지난 2008년 서울 소재의 자신 상가를 B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이 가운데 B가 2010년 11월, 2011년 1월 분의 차임을 연체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이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른 점을 우선 밝혔는데요. 





이에 해당 법률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와 관련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상가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 B가 임대차계약이 2010년 12월에 갱신되었고 갱신 이후의 자신의 연체차임이 1기에 불과하며 2기가 성립되지 않기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B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었을 때 계약이 갱신된 이후로부터 새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때에만 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차임 채권이 있어도 갱신 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 상가임대차분쟁 해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 임차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액수는 상이하며 보통 서울, 수도권이 다른 지방보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상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가임대차분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정말 다양한 부동산 법률 분쟁 사안을 대처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각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동안의 소송수행 경험이 의뢰인의 사건을 대처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분쟁이 일어난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 법률에 대해서 잘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물론이고 임대인, 중개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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