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12. 19: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해당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을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및 공매에 부쳐지게 되면 해당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경제적인 기반 보호를 위해서 유사시에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게 되며 주택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서민 보호적인 권리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변제권은 주택 및 경매 및 공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적용이 되며 일반매매 및 상속 그리고 증여일 때는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앞선 임차인 보다 먼저 하게 되면서 발생한 분쟁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있는 전세 및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하게 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 년도에 ㄴ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 왔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도 받게 됩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입주한 다음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과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서 해당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 및 토지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 받게 되자 ㄱ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 ㄱ씨가 선순위에 해당이 되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 ㄴ씨가 선순위에 위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에게 배당이 된 금액 중에서 초과금액을 ㄴ씨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과 1항에 의거한다면 임차주택에 대해서 그 주택의 인도나 주민등록을 마친 뒤 확정일자를 갖추게 된 임차인은 그 건물 및 대지 등을 매각한 금액 모두에 대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 대해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점에 대해서 인정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라면 대지를 매각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해당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권리 및 전세권자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권리는 해당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게 되는 별개의 것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대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경매한다고 하더라도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해 건물에 대한 권리자가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ㄱ씨가 또 다른 임차인 ㄴ씨 등을 대상으로 ㄱ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게 되었는데 경매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변제권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하게 되는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 및 법률적인 내용이 얽혀 있어 일반인이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많은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및 부동산 분쟁 등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부동산소송변호사로 다년간 활동해오며 다수의 승소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적절한 대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은 물론 다양한 사건의 수행 경험으로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