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 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5. 20:3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보통은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일부 위약금을 물게 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판결에서는 이 것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며 무효로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인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보면 지난 2009년, A는 ㄱ사와 보증금 20억여원으로 하여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A가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한 뒤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계약은 해제되고 맙니다.이후 ㄱ사가 임대차계약 시 작성했던 약관에 따라서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이 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A는 해당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할 중앙지방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재판부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의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고 이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산정 시 그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임대로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지는 점을 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 금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약금 특약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게 되면 고객이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또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 조항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함으로 사실상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A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인데요.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 시 그 특약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있다는 첫 판결이었는데요. 임대차계약 시 그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 그리고 약정한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에는 꼼꼼하게 살폈지만 이후에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의 분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관련한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관련해 다양하게 소송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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