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변호사 주거이전비 분쟁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14. 15:5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분쟁변호사 주거이전비 분쟁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중에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2월분의 보상액을 주거이전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물에 해당이 될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 겸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건을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의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있던 ㄱ씨는 해당 지역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게 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지만, 거절당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조합이 1450만 원을 지급하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 해당이 되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사업 시행에 의거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한 뒤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 및 주거이전으로 특정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금액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조합원인 해당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므로 관련 법률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 등을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로 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사회보장 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의거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함에 생활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사람과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재판부는 조합원이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게 된다면 해당 지급액은 결국적으로 조합원 모두의 부담 등으로 귀결이 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합원임에도 우연하게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의 세입자 등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이익을 누리고 해당 부담이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부담 등으로 전가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주택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할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신의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분쟁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재개발분쟁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분쟁변호사로 조력하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 대처한 경험을 토대로 각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계성이 복잡하고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재개발 분쟁 사안에 있어서는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사건의 경험으로 자신의 사례에 맞춰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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