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무효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6. 21:3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분쟁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무효될까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만 하는데요. 이 조합설립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조합설립이 이루어지면 시장 및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합설립인가 등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 사안을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일명 ‘백지 동의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주장한 A구역 재개발 정비 조합원 ㄱ씨 등 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들이 서명하고 날인한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 개요 등의 법정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동의서를 근거로 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면동의서의 기재사항이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열거한 것이고 이에 필요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 조합원의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지정했는데요. 또 이를 근거로 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재개발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이번 분쟁 사안에서 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법정 사항이 모두 잘 포함되어 있는지, 동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 등을 심사하고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고 사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동의서의 경우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보면 서면동의를 할 시에는 그 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게 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비용의 분담에 대한 사항,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난감한 상황에 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관련 분쟁 사안에는 하루하루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때에는 다수의 재개발 사안을 대처해온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사건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개발분쟁변호사로 조력하고 있는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분쟁 상황에 있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노하우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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