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분쟁 대처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8. 11. 13. 23:0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수용보상금 분쟁 대처를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자 등으로 강제 징수하는 행위 등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 아래서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의 근거 아래 토지수용법이 공공사업 수행 및 사유재산 보장의 조회를 위해서 해당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및 절차로는 보통절차 및 약식절차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보통절차는 국토 해양부 장관에 따른 사업의 인정 및 고시가 발생한 다음 토지 및 물건조서서의 적성 그리고 관계인의 협의 등이 성립이 되어야 해당 토지수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재결 등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재결에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요건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재결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두고 진행하게 되며 지가 고시가 행해지게 될 경우 고시가격 기준으로 한 상당한 보상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피수용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의 보상청구권 외 물건 이전료 청구권 및 환매권 등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남은 잔여 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다음 사건을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한 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두고 있었는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 2 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보상금이 책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부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획지조건 악화 및 자동차 소음으로 인하여 환경조건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생하게 되는 손실은 공익적인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발생한 손실에 해당이 되지 않고 행정행위에 따른 손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할이 보상할 손실에 편성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게 된 잔여지가 접도구역 등으로 지정이 되어 건축행위가 금지되었고 이에 따른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ㄱ씨 등의 소유 중 일부가 취득되게 되거나 사용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접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한 조치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의거한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 등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 등이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잔여 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은 일반적으로 수용보상에서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률을 명확하게 익히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할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종모변호사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을 다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소송에 승소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토지수용 관련 분쟁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세밀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한 문제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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