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 손해배상 받기 위해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9. 13:3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물하자 손해배상 받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건물하자 등 관련 사건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입증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물하자 관련 사건을 살펴보며 그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ㄱ씨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a건설과 체결했는데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a건설은 아파트 주방 창호를 축소모형으로 제작해 모델하우스 등에 전시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ㄱ씨는 실제 아파트 주방 창호가 시공된 규격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a건설을 상대로 모델하우스에서 전시한 축소모형 주방 창호와 실제 시공된 규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건물하자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1심은 실제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주방 창호 규격이 기존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축소모형과 달라도 준공도면에 있는 규격과 같다면 이를 건물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은 a건설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분양자의 건물하자 담보책임의 경우 분양아파트가 당사자 특약에 따라서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거래상 갖춰야 할 품질 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을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축소모형을 제작해 모델하우스에 전시할 당시 그 앞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작된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언급하며, 해당 계약서 상에도 각종 인쇄물 등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진행하는 공사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착공도면을 언급하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있는 창문 규격이 시공된 것과 동일하게 착공도면 상에도 적혀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실제 공사한 주방 창문 규격이 업체의 실수로 인해 잘못 제작된 모형의 규격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집합건물법상 건물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a건설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ㄱ씨가 아파트 주방 창문 규격을 각별히 고려했다면 비치되어 있던 다른 자료 등을 보았을 때 모형도와 축소모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지났음에도 아파트를 부실하게 공사했다면 그 보수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건물 곳곳의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자가 건설업체의 부실한 공사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건물하자 사건에 대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언급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기간이 하자가 발생한 기간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지 보수의무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책임의 경우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몇 차례 보수공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자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점을 미루어보아 건물 하자 보수 관련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진단 전문업체에게 문의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건물의 하자는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시공사가 수 차례 하자보수를 한 점을 고려해서 보수비를 감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자보수의 문제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건설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체계적인 분석으로 사건해결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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