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소송 진행방법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 22. 18:5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건물하자소송 진행방법은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았고, 이후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분양 받을 때 듣지 못했던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물하자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소송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건물하자소송은 건물에 있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하자보수는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의미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책임을 가지고,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내력구조 별, 시설공사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것은 각 민법에서 어떠한 하자인지에 따라서 져야 하는 책임의 기간을 제정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작물이나 지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바닥 및 지붕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하자담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비틀림, 파손, 붕괴, 누수 등의 지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통하여 건물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이후 입주자들이 선출하여 구성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하자보수의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하자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건물하자소송은 건설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의 경우 입주자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건물하자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ㄱ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입주한 후 ㄱ아파트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책임의 보증인인 a사와 공사를 진행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소송은 하자로 인해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되었는데요.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ㄱ아파트의 공사를 맡은 회사와 a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은 ㄱ아파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기간이 10년인데 해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공사를 진행한 회사의 책임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a사의 책임도 사라졌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 및 시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사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진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은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법 상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며, 위 사안의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상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주된 채무로 하기에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집합건물법 상 구분소유자와 별개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사를 진행한 회사가 가지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어 사라졌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사의 보증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집합건물법 상 구분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볼 수 있듯 건물하자소송의 경우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건물하자소송과 관련하여 건설 및 부동산에 대한 다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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