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변호사 경매 분쟁상황에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5. 09: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관련변호사 경매 분쟁상황에서 



경매는 어떠한 물건에 대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 낙찰되는 제도인데요. 부동산 또한 이러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러한 부동산경매인데요.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파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대출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후에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이 관리하는데요. 이렇게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친 부동산경매 말고도 공경매, 사경매로 경매를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 매각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이 신청자의 입찰을 통해 물건을 매각한 후 채권자에게 채권을 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경매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와 달리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경매를 말합니다.



또한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따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나,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이 부여되어야 하는데요. 


이렇듯 부동산경매관련 소송은 그 범위가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관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부동산관련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사는 ㄱ씨로부터 공사를 의뢰 받았는데요. 이후 a사는 의뢰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a사는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과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미 건물의 관할지역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는데요. 해당 압류는 ㄱ씨의 체납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사는 ㄱ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였는데요. 이후 ㄱ씨가 돈을 갚지 않았고, b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던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건물에 대한 자신들의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요. b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1심과 2심은 이미 압류등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a사가 건물의 유치권을 취득했으므로 a사는 자신들의 유치권을 내세워서 b사에게 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체납을 처분하는 절차에 있어서 압류가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와 다르게 진행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우 공매절차가 개시되거나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서로 다르며 별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건물에 압류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행해지는 압류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해당 유치권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관련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관련변호사 최종모변호사는 의뢰인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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