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이러한 경우에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14. 23:53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함을 인지하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채권자취소권이라고 말합니다. 채무자가 빼돌렸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도 요건이 따릅니다. 무작정,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는 심증만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기한도 존재하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성립요건으로는 먼저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사해행위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실을 알면서 행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악의가 존재해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또한 사해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5년 안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 성립이 가능한데요. 


자신의 채권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의 아버지는 1998년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015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그 유증을 포기하였는데요. A씨의 다른 채권자였던 B씨는 대여금 확정판결을 원인 삼아서 유증을 하려던 그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형제들의 명의로 하여 1/4씩 각각 상속을 이전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C씨는 2006년 A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었는데요. 그는 이 채무의 변제기를 2006년 7월로 약정하였으며, 원금변제를 지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러한 지분이전등기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또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증포기는 취소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C씨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으나, 유증포기를 한 A씨의 상황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C씨에 대해서 대여한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A씨가 유증을 포기할 무렵, 채무초과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나 유증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불합리 하다고 보앗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 등은 연대하여 C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 





그러나 동일하게 유증포기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더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유증포기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서 채무자의 재산을 약화시킨다고도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증을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을 사해행위취소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이러한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였는데요.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소송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최종모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준비하기 보다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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